위탁기관
[위탁기관이란]
위탁기관은 아래(위탁기관의 범위)의 자격을 갖춘 기관(기업)으로서, 청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(기업)
※ 청년창업자의 위탁기관이 될 수 없는 경우
※ 위탁기관 등록 취소 사유
[위탁기관의 범위]
No. | 기관명 |
---|---|
1 | 국·공립연구기관 |
2 |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|
3 |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‧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|
4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소속 연구기관 |
5 |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,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|
6 |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기능대학 |
7 |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‧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|
8 | 「공익법인의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|
9 |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|
10 | FITI시험연구원, 한국의류시험연구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|
11 |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|
12 | 중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기업 또는 단체 |
[위탁기관 등록절차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