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
A. 사업화 과제 변경(Pivoting)은 가능하나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며,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과제변경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① 입교과제 핵심기술 범주를 유지하되, 기술혁신성이 증가하는 경우
② 전기, 전자, IT, 기계, 금속 등 입교 당시 업종 유지
③ 제품의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하거나, 유사제품이 출시되어 사업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(관련자료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