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

청렴 신고센터

청렴위반 신고대상

1. 입교자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행위
2.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
3. 부패행위, 부당지시, 갑질, 성희롱, 인권 침해 등

청렴위반 신고처리 절차

청렴위반 민원 접수 후 담당부서 배정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부처 및 수사기관에 의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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